“학부모 조합, 공공기관 시설 빌려 유치원 설립 가능”_가정부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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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조합을 꾸려 유치원을 세울 경우 공공기관의 시설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때 정부와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며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촉진을 위해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지역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입니다. 협동어린이집은 지난 2005년 42곳에서 지난 2015년 155곳으로 늘었습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이 촉진될 것"이라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