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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참석해 "지하 예배당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내드리겠다"고 말한 조은희 서초구장이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오늘(4일) 오전 서초구의회 구정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헌당식에서 덕담을 했는데 일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인으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겠구나 하면서 다시 자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출직은 사찰에 가서는 법회에 참석하고 성당에 가서는 미사에 참석한다"며 "그날 헌당식은 세간에서 말하는 집들이 행사로 덕담을 했는데 일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에 대해 구민들에게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덕의 소치"라며 앞으로 더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질의에 나선 김정우 구의원이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돼 사랑의교회 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비책이 있는지 묻자, "그건 의원님의 판단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을 광범위하게 구해서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에 따라 대비하면 늦다"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김정우 의원은 "행사장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해 놓고 여기서는 발언을 신중하게 하시는 거냐"며 "여기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하고, 구민들은 그런 답변을 듣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덕담치고는 과했다고 하더라도 KBS 9시 뉴스에 이틀 동안 7꼭지를 보도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조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구청장이 한 말은 서초구청장이라는 공인이 해당 도로점용의 허가권자로서 해당 장소에서 하는 덕담치고는 과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은 2010년 서초구가 건물 내 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예배당 일부가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민 일부가 도로점용 허가가 부적절하다며 낸 주민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