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농가 책임 시 보상금 최대 80% 감액_기록 보관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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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이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시가의 80%만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농가가 해외여행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와 소독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엔 보상금이 80%가 감액됩니다. 또 농장의 출입자 소독 미실시와 역학조사 비협조, 이동제한 기간 중 가축 출하 등 방역 의무 사항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백신 접종이 된 구제역 유형이 발생한 경우엔 기존 경보 단계별로 대응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이 발생한 경우에 곧바로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뒤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