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조선일보에 반론 청구 승소 _방파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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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조선일보가 지난 7월 13일자 기사에서 '비판성 기사에 대해 국정홍보처가 무리하게 반론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정홍보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사는 매일 5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사는 국정홍보처가 언론사의 해석과 논조에 관한 부분까지 반론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으며, 이로 인해 국정 홍보처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홍보처가 독립한 법인격이 없는 행정청에 불과해 사건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조선일보의 주장과 관련해, 관련법에 근거할 때 정부 부처 등 사회적으로 인정된 조직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