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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입양한 고양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동부경찰서는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입양한 고양이를 청소기 파이프로 때려죽인 A(32)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에 사는 '캣 대디'(길고양이를 돌보는 동물애호가) 김모(36)씨가 보호하고 있던 3개월 된 수컷 길고양이 '우리'를 입양한 뒤 열흘쯤 지나 술김에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은 캣 대디 김씨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고양이 입양 후 열흘쯤 지나 만난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김씨는 사흘 동안 회사도 쉬고 아내와 함께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고양이를 찾지 못했다.

김씨는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찾는 '고양이 탐정'까지 고용했다.

김씨가 고용한 고양이 탐정은 A씨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위치나 시기를 매번 다르게 말하는 걸 수상히 여기고 A씨를 끝까지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김씨에게 자신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실토했다.

고양이의 시신은 동구 화정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풀밭에 버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양 고양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김씨는 "'우리'가 입양되기 전에는 한 번도 대소변을 못 가린 적이 없었다"며 "A씨의 진술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처음에는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말해놓고 경찰 조사에서는 때려죽였다고 말을 바꿨다"며 "고양이 시신에는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