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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강원도 인제.양양 도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 공사비 5억 6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며 해당 공사비를 환수할 것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6년 5개 업체와 인제.양양 수해복구의 실시설계와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준공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포장공사비 등을 더 많이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북한강 수계의 용산제 등 8개 제방에 대해서는 일부 훼손된 곳만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 일률적으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 절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