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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 장관은 망언을 일삼는 일본 극우파 정치인의 국내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규 장관은 오늘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 안녕에 위해가 될 사람의 입국을 규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외교기관과 협의해 검토할 문제라며 외교부로부터 망언자에 대한 입국 규제 요청이 있을 경우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부 인사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과 관련해 법에 넣는 문제를 검토해보겠지만, 서훈 당시의 공적과 무관한 사안으로 이미 받은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