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 공병단 부지’ 이의 신청 _경제 활동 해변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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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가 서울 을지로 미국 극동공병단 반환 부지 소유권에 대한 서울대의 '경정등기'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 부지는 1951년부터 주한미군이 사용해 왔으며,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SOFA 부칙 조항에 따라 국방부의 재산이라며 중부등기소가 서울대의 경정등기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을 지난 17일 중부등기소에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서도 극동공병단 부지가 국방부 소유임을 확인했다며,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극동공병단 부지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재산이라며 국방부가 이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28일 극동 공병단 부지가 국방부 소유 재산이라며 중부등기소에 등기했으나, 서울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4일 중부등기소에 부지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해 등기가 잘못된 것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