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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 시설의 90% 이상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8일(오늘)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생산기지에서 저장용량 1억ℓ 상당의 LNG 저장탱크 10기를 관리하면서 일부 구조물에 생긴 결함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실시한 정밀점검에서 2개 저장탱크의 받침기둥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허용기준인 폭 0.3㎜ 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점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저장탱크 10기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장탱크의 받침기둥에서 최대 2.0㎜의 균열과 콘크리트가 벗겨지는 박리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기당 적게는 4곳에서 많게는 36곳까지 결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LNG 저장탱크 시설의 받침기둥에 발생한 균열이나 부식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원인을 찾아내고, 보수·보강을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가스 공급을 위한 제어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소 등의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이들 시설은 내진설계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건축물 4천939개 가운데 91.7%에 달하는 4천530개 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진설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17개 시설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가 적정 내진성능보다 기준이 낮은 '내진 2등급'으로 조사돼 6.0∼6.5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붕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독성가스 저장 시설 87개에 대한 조사를 벌여 독성가스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4곳이 18차례에 걸쳐 삼염화붕소 등 독성가스 25병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