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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공동생활의 최소 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그만큼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각종 분쟁을 처리하는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선고된 이색 판결을 29일 소개했다. ◇`남의집' 하룻밤 115번 전화…이혼에 책임 없어 = 1975년 결혼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단란한 생활을 했지만 2002년 봄부터 전화를 받으면 말없이 끊어버리는 `괴전화'가 걸려오면서 불화가 찾아들었다. 괴전화는 받기만 하면 끊어졌고,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이상한 전화는 이어졌다.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부부는 서로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됐고 자주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충돌한 끝에 결국 2004년 협의이혼했다. B씨는 이혼 1년 뒤 괴전화를 건 사람을 밝혀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결과 한 50대 여성이 2003년 7월 8일 밤 8시45분부터 9일 새벽 0시15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무려 115번이나 B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B씨는 이 여성이 집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가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AㆍB씨는 서로 상대방의 부정을 의심해 다투다가 급기야 남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신뢰를 상실해 이혼했고 피고가 이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40년간 `대리인생' 형제…호적정정은 불가 = 형제 AㆍB씨가 신분을 바꾸기로 합의한 것은 1962년. 명태잡이 선원으로 일하던 동생 B씨는 군필자가 아니면 선원증을 받을 수 없도록 승선규정이 바뀌면서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되자 이미 병역을 마친 형에게 `호적상 신분관계'를 맞바꿀 것을 제의했고 형이 응해 동생은 형의 이름으로 선원증을 받아 계속 일하게 됐다. 이 때부터 형제는 이름을 바꿔 불렀고 가족과 이웃도 마찬가지였다. 형제는 1968년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서 서로 허위신고를 해 공식적으로 상대방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됐다. 심지어 실제와 호적상 신분관계를 일치시키려고 혼인무효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해 기존 부부ㆍ자녀 관계를 말소하고 형이 동생의 전 부인과, 동생이 형의 전 부인과 새로 혼인신고를 했다. 정작 형제는 40년 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지냈지만 형의 자녀들이 "호적상 작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며 호적상 작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친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형제가 뒤바뀐 신분으로 40여년 간 구축ㆍ형성해 온 법률적ㆍ경제적ㆍ사회적 관계를 일시에 무너뜨릴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자식ㆍ손자들의 법률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원고측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혼동의 후 번복…`불륜 용서' 아니다 = 1남1녀를 둔 남편 A씨는 결혼 12년째 되던 해에 아내 B씨에게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아파트와 1억원을 주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마음을 돌려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청구했다. B씨는 남편의 동거녀에게 속옷을 선물하고 `남편을 잘 보필해 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혼에는 응하지 않았고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다. 하지만 남편이 동거를 계속하자 B씨는 남편과 동거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내가 이혼에 동의했던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조건으로 이혼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남편과 동거녀의 부정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는 이혼하고 남편과 동거녀는 위자료를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