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단속, 행정기관은 예외(?) _부독 카지노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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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은 흡연이 금지된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흡연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로 남자 화장실과 바깥 계단 부분이 흡연 장소로 애용되고 있으나 가끔은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시청 뿐 아니라 검찰청과 경찰서 등 다른 기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행정기관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일은 거의 없다. 3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금연구역에서 모두 2천200건의 흡연 행위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한 이래 2005년은 1천580건, 2006년 1천505건 등 해가 갈수록 적발 건수가 줄고 있다. 대구경찰청 또한 2004년 7천158건이던 것이 2005년 9천500건으로 급증했다가 계도 위주로 전환한 2006년에는 3천315건을 기록하는 등 흡연 단속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락실이나 식당, 버스터미널 등 공공 장소에서 신고되거나 적발한 것이 대부분으로 행정기관은 적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말고도 보건당국은 금연구역내 흡연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적은 인력에다 계도 위주다 보니 단속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안동보건소 관계자는 "주로 오락실이나 식당에서 마찰이 잦지만 금연을 계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은 1년에 한 번 협조 공문을 보낼 뿐 실제로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 가운데 비흡연자들은 이만저만 불만스러운 게 아니다. 민원 일로 안동시청을 자주 찾는다는 김모(36.회사원)씨는 "어느 곳보다 금연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에서 흡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