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법 마련돼야…의료·생활 지원 필요”_포커팀 경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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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을 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전문가 의견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여성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군수회사에서 강제노역했으나 임금도 받지 못했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당하여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이들에게 의료·생활지원을 하고 기념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해당 법안이 남성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 동원 피해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2중, 3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도 “피해자 대부분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속아서 동원된 어린 소녀들이므로 반인권성이 높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사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법이 진작 통과돼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 교류, 공동 조사가 이뤄졌다면 일본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진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최근 역사 부정 세력의 공격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또는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 강점부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민간인 학살 등을 역사 교육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하고 이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