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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쌍용차에 대해 "향후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따라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쌍용차는 이날 속행된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주주조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에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