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의혹’ 이강세 대표 징역 8년 구형_모바일 바카라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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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로비 의혹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오히려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징역 8년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면서 “회사 대표로서 받았던 경제적 이익을 계속 누리고자 범죄에 가담하고도 법정에서는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검찰 수사관 청탁과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스타모빌리티의 실제 소유주는 김 전 회장이었고, 모든 의사결정도 그가 했다”면서 “그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횡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 전 수석 로비 자금과 관련한 어떤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5억 원을 횡령하고, 스타모빌리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은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