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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자신을 나무라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토목회사 소속으로 부산 사상구 하수관거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씨는 9일 오후 11시 5분께 사하구 하단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작업반장인 박모(49)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가 "일이 서투르다"며 자신을 나무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