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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중견제약사가 1,120여 병의원에 리베이트, 즉 댓가를 주고 약을 판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현금은 물론 월세와 관리비 대납까지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인데 댓가 준 측과 받은 측 모두 벌주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많다는 겁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아약품의 거래처 관리 내역이 담긴 내부문건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병의원별로 현금 또는 상품권, 주유권을 주는가 하면, 병원장의 원룸을 구해주고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내주기로 했다는 문구까지 나옵니다.

의사가 천 만원 짜리 홈 씨어터, 200만 원짜리 골프채를 요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비싼 외제 지갑을 준 경우도 있는데, 지갑 사진들을 의사들에게 보여주며 고르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모두가 약품 처방 대가로 건넨 리베이트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녹취> 동화약품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회사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전달할 그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요."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2010년부터 2년간 관리한 병의원들은 천 백여 곳, 금액은 처방량에 따라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2010년 11월부터 제약사와 병의원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병희(공정위 경쟁과장) :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있음을 확인하고 제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에 대해 과징금 8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명단을 보건 당국에 통보해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