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도 악성댓글 안 줄 것” _포커칩 시티 오브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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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이버 모욕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도 악성 댓글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용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도 네티즌들이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을 개발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상의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보다는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악성 댓글에 대한 제재를 사이버 모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