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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부양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부양비 청구사건이 지난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한해 최소 39건, 최대 58건 접수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36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부양비 청구 사건이 한해 13건에서 24건만 접수됐습니다. 부양비 청구사건은 고령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하거나 부부 가운데 경제력이 없는 쪽이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민법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부양비 청구 심판을 요청하면, 청구한 사람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경우 양측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법원이 부양비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