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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장영자 여인 사기사건과 관련된 금융계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 오늘 삼보 신용금고 정태광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정씨에 대한 혐의는 같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대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력한 법대응에서 일단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은호 기자 :

장영자씨에게 대출한도를 열배나 초과한 77억 5천만원을 대출해준 삼보 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의 구속에 검찰이 적용한 범률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법정 최고형이 징역 6월밖에 안되는 비교적 가벼운 죄목입니다. 반실명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던 검찰의 당초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검찰은 정태광씨가 장영자씨에게 대출해주면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해줘 금융 실명제를 어긴 사실은 분명하지만, 모두 실명전환 의무기한인 지난해 10월 12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신탁은행 압구정 지점장을 지낸 김두한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같은 이유로 처벌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잠적중인 전 동화은행 삼성동 출장소장 장근복씨 만은 사법처리 할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금융 실명제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혐의일 뿐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61억원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포스시스템 대표 조평제씨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 했습니다.

KBS 뉴스 추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