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없다”…법원, 퀴어문화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_오토바이와 자동차 카지노 해변 사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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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다음 달 예정된 퀴어문화축제를 열리지 않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이하 반동성애연대) 회원 등 30여 명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반동성애연대 등은 지난 22일 퀴어문화축제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권리 및 인격형성권 등을 침해한다며, 다음 달 1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해당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또, 집회에 아동과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 집회 개최로 인해 채권자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면 이 집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집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집회의 의미, 성격, 참가 인원 등에 비춰볼 때 아동과 청소년에 한해 집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거나 가능하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