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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모습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 경찰이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법원에 요청해 직접 찾아낸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생후 32개월 남자아이가 컵에 담긴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기 무섭게 어린이집 교사가 다시 물을 따르는 행위가 12분 동안 7번 반복됩니다.

견디다 못한 아이가 물을 토해내자, 아이 옷을 벗겨 닦아냅니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법원에 요청해 직접 찾아낸 영상입니다.

[피해아동 부모/음성변조 : "아이가 집에서 이상 행동을 많이 했어요. 물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 하고 문을 닫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아이 부모가 여러 차례 경찰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속 인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는게 경찰의 거절 이유였습니다.

[피해아동 부모 : "(모자이크 처리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시간 당 10만 원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CCTV를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욱/변호사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가면 지금도 열람은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님과 학부모님들 사이에 서로 감정이 격화되고 악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동폭력을 근절하겠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 취지에 맞게 열람 기준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