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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사채 투자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부동산투자신탁자금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주식이나 국민주택채권 등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모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도 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다만 무보증 사모 사채에 대한 투자는 각 신탁재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부동산 투자 신탁자금의 운용 범위를 종전 부동산 관련 유동화 증권에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으로 확대해 CRV 주식이나 국민주택 채권 등도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