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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오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법령을 국회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 뒤에 법률을 우선 들여다 봐야한다"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 요구권 행사는 지난 2003년 대북 송금특검법과 측근 비리 특검법 대한 사례 등 참여정부 들어 모두 4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