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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약사범을 잡는 검찰 수사관이 마약을 팔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지검 특수부는 진주지청 검찰 마약 수사관 46살 A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에서 허모 씨에게 필로폰 100그램, 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먼저 받은 뒤 필로폰을 숨겨 둔 여관 호실을 알려주는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A씨는 이어 6월에는 시가 1억 원이 넘는 필로폰 1.9킬로그램을 사들였습니다. 6만 5천 명에게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에는 택배를 이용해서 필로폰을 사들였습니다. 검찰은 처음 판매한 필로폰을 입수한 경위와 1.9킬로그램의 대량을 누구에게 팔려고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필로폰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보거나 직접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약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판매하는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수사 기법의 일부분으로 마약 사범과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마약 거래에 관여한 5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