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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도 양구에서 운동중이던 여고생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른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고 범행 역시 포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라는 판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