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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현역군인과 연구원, 공무원이 언론 인터뷰를 할 경우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 강화된 공보규정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기관에 소속한 현역과 연구원, 공무원, 군무원이 국방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언론매체에 발표하거나 인터뷰할 때의 절차를 개정한 '국방 공보규정 개정령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공보규정은 국방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인터뷰나 대외 발표시 국방부 본부 및 군 기관의 해당 업무 부서장(과장급 이상)에게 내용을 사전 검토받아야 하며, 언론보도 전에 국방부 공보관실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국방정책 등 주요 사안은 공보관실이 인터뷰 내용을 사전 검토한다'는 규정에 비해 강화된 것입니다. 군 일각에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면 인터뷰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자의적으로 일부 내용을 '기밀사항'으로 취급, 인터뷰나 발표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뷰를 하거나 기고문과 논문 등을 발표할 때마다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군 기관에 근무하는 현역과 공무원, 연구원들이 국방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정된 공보규정은 대외 발표를 허가하는 최종 승인권자에 대해서도 기존 '장관급 부대장'에서 '기관장'으로 높여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단체의 장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본부와 산하기관 근무자들이 국방정책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잘못 언급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며 이들의 언로(言路)를 가로막으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