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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재 앵커 :

서울 구의동의 연합주택 조합아파트를 초과분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춘자씨가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5부는 오늘 서울 구의2동에 사는 김윤진씨등 조합아파트 분양권 매입자 2명이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김씨 등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86년부터 법원주변에서 브로커를 해오던 인천시 주안5동 48살 최충호씨가 지난 8월 의정부 지원에서 경매중인 부동산을 싼 값에 경락시켜 주겠다며 사업가와 경찰간부 등 50여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달아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