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광 받는 3D프린터, 특허소송 ‘시한폭탄’ 될 수도_포커 게임 캐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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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소품이나 간단한 액세서리 등은 물론이고 총기류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각광받는 3차원(3D)프린터가 만약 특허 소송 '시한폭탄'이라면……?

3D프린터가 IT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오리'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이 시장에 뛰어드는 국내 업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했다가는 자칫 천문학적 액수의 글로벌 특허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첨단 기기인 3D프린터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은, 이 기기를 생산·운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 다수의 특허권 보호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3D프린터 관련 특허는 1980년대부터 출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특허권 보호기간 20년이 지났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업체라도 이들 특허를 구현할 기술력만 있으면 3D프린터를 생산, 판매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는 출원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다. 1995년 이후 출원된 특허 중에서도 핵심 기술을 담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D프린터 관련 법률컨설팅 제공업체 쓰리디아이템즈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해 3D프린터와 관련한 특허 분쟁이 일어났다.

미국의 3D프린터 업체 스트라타시스가 지난해 11월 중국의 3D프린터를 재포장해 미국 시장에 팔아온 마이크로보즈 테크놀로지(Mircroboards Technology)를 상대로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스트라타시스는 이 소송에서 1997∼1999년에 등록된 특허 3건과 지난해 등록된 특허 1건 등 모두 4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라이스 스트라타시스 대표는 당시 "스트라타시스는 3D프린팅의 개척자로 2012년 한해에만 회사 매출의 9.3%인 3천330억 달러(약 342조원)를 투자하는 등 매년 수백만 달러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며 "우리는 그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매출이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추가적인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쓰리디아이템즈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내 3D 프린터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가 많아 관련 특허에 대한 대비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향후 예상되는 특허소송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쓰리디아이템즈는 특히 제품을 제작하면서 관련 응용 특허를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향후 특허 침해로 피소를 당했을 때 협상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등록된 특허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우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3D프린터 시장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특허 소송 규모도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도 전했다.

한편 3D프린터를 생산하는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는 "3D프린터와 관련한 특허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현재 독자 특허 등록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 이슈가 없는 회피기술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일부에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제품의 품질을 어쩔 수 없이 낮추는 곳도 있다"며 "그래도 국내 업체들이 많이 쓰는, 플라스틱 소재를 녹이는 FDM 방식은 특허 문제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트라타시스가 마이크로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FDM 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이 특허 이슈에서 관심을 돌려서는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