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품위 등 모호한 기준 따른 평가는 부당” _행운의 슬롯이 지불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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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과 품위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항목과 우수,부족 등 주관적 표현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이뤄진 교원 평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대전의 한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사 최 모 씨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평가기준이 탁월,우수,부족 등으로 돼있을 뿐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객관성이 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평가항목 가운데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화관계 등은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고, 학생처장이 전체 70퍼센트의 평정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1년 모 전문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2년 뒤 실시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일부 평정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욱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학교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