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카드사태 이후 최대 워크아웃_빙기와 카지노, 마카오 출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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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법정관리)과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워크아웃)으로 구분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워크아웃 제도의 효시는 1997년 한보와 삼미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를 맞아 그해 4월 채권은행이 부도유예협약을 맺은 것을 꼽을 수 있다. 1997년 말까지 진로계열 6개사를 비롯해 4개 그룹의 33개 계열사가 이 협약의 적용을 받았다.

부도유예협약이 채권 금융기관들의 이견을 조정하는 중재기구 부재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1998년 6월 워크아웃 협약으로 대체됐다.

워크아웃 협약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고합 계열 4개사를 시작으로 대우중공업, ㈜대우 등 대우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104개사가 2000년 6월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대우사태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제정했다. 이후 SK글로벌(SK네트워크)과 LG카드, 쌍용건설, 팬택앤큐리텔 등 굵직한 기업들이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거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은 채권금액 기준으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C등급이 나오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채권금액 기준으로 7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을 돕도록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은 채권금융기관 관리를 받으면서 채권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한 부도유예 조치와 협조융자, 출자전환 등을 추진한다.

다만, 기업들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이 감자·출자전환 등을 거쳐 우선 손실을 분담한 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