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병입대 허용해라”…여고생이 헌법소원 _포커 메크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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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 3 여학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한 것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결정이 주목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모 고등학교 3학년인 18살 고모 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양은 청구서에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양은 또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한 3∼5%의 가산점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남성이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역차별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사병 입대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