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보내라”는 경찰 요청에 마약 산 남성, 2심서 무죄_영화 빅쇼트에서 배운 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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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매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40살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외국인들의 마약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량의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바로 폐기했다"며 "A 씨에게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제보 경위에 대한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직접 경찰에 출석해 외국인들의 마약 매매 사실을 진술했고, A 씨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10월 경찰을 찾아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제보를 했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은 러시아어 통역인을 통해 '제보 진술만으로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전송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통역인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오늘 그쪽에 잠입해서 가능하다면 그 약물을 구매하겠다'며 '신뢰를 얻어보겠다. 가능하다면 영상도 찍어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실제로 같은 날 B 씨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 마약을 건네받았고, 이를 촬영해 경찰관에게 전송한 뒤 곧바로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폐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제보를 통해 B 씨 등 8명의 마약사범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설령 A 씨가 타인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스파이스 매매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행위에 나아간 이상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