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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학교 경계선에서 2백 미터 내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PC방을 운영하다가 영업금지 처분을 받은 최 모 씨가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은 학생들이 부모의 통제를 피해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장소로 이용돼 학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성북교육청의 영업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같은 건물에 있는 당구장의 영업허용을 항변한 것에 대해서는 당구장은 초등학생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기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상당수 이용할 수 있는 PC방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50미터 내에서는 유흥,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는 반면, 학교 경계선에서 2백 미터 내에서는 관할 교육청의 심의에 따라 일부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