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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형사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당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및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사립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명퇴의사를 밝혔고, 교육청으로부터 명퇴수당 보조금을 받은 학교는 A씨에게 1억1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A씨가 2011년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당 환수결정을 했다. 교육청은 A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명퇴수당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명퇴수당 환수는 사립학교법과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며 "A씨는 명퇴수당 환수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