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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별도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별건수사로 큰 고통을 겪기도 했으며 과도한 언론 노출로 세상에 낱낱히 노출되는 아픔을 겪기도 해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졌고, 사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가 됐다”면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최선을 다해 용서를 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116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며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당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