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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수령자의 일부 명단이 최근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데 대해 명단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던 감사원이 공식 유감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전달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된 명단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당 수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일부 내용이 언론 등에 여과없이 공개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런 점을 우려해 자료를 국회 국조 특위에 제출할 당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 등이 직불금을 받은 경우 그 자녀까지 부양자로서 명단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는 부양자가 아니라 수령 당사자를 기준으로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는 지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소규모로 자경해 쌀을 자가에서 소비하거나 재래 시장에 파는 등의 사례도 있는 만큼 비료 구매와 벼 수배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경작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된 28만명의 통계치는 어디까지나 정책 분석의 기초 자료에 불과하고 부당 수령 여부가 확인된 자료가 아닌 만큼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할 때는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