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후보 간선제 선출때 학교구성원 참여 확대_포커 플레이어가 세계 타이틀을 획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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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에서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 방식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때 추천위원회에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은 현재 75%에서 90%로 늘리고 외부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또 교수가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학구성원 가운데, 특정 구성원의 비중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교수 투표 방식인 직선제와 간선제로 이원화된 현행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