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배상률 40% 미만”_아이디어를 팔아 돈을 버는 방법_krvip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배상률 40% 미만”_카지노 생일 키트_krvip

<앵커 멘트>

포장부터 운반, 정리까지 해주는 포장이사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사 가구 10가구 중 4가구 정도만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배상률은 4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피해 495건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돈을 돌려 받거나 수리를 받은 경우는 188건, 38%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개별 사업자인 경우 배상률이 68%였지만, 가맹점 형태인 업체의 배상률은 이보다 절반 이상 낮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맺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이삿짐이 파손된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삿짐을 잃어버린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파손된 이삿짐은 가구가 45%, 가전 제품 34% 순이었고, 분실된 이삿짐은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이 42%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54%,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46%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계약전 업체가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