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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작업 도중 다친 파견 근로자 25살 최 모씨가 모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최 씨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 씨의 노무를 법률적으로 지배, 관리한 만큼,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모 자동차 부품업체에 파견돼 일을 하던 중 골절상을 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