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통과, 종부세·양도세 부담 크게 줄듯 _간호 기술자는 군대에서 얼마를 벌나요_krvip

감세안 통과, 종부세·양도세 부담 크게 줄듯 _정치인들은 얼마나 벌까_krvip

여야가 감세법안을 합의, 통과시킴에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회가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 원에 3억 원을 기초 공제해주기로 하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을 가진 주민은 그동안 내던 187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주택의 경우도 12억 원까지는 역시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단독 명의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경우도 지금은 29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세율인하에 따라 내년에는 15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여야는 또 장기.고령보유자는 올해 분부터 세금이 크게 줄이기로 합의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올해 낸 종부세 295만 원의 40%인 118만 원 정도를 내년 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가구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내야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2년간 유예됨에 따라, 만약 2주택자가 5억 원짜리 집을 사서 10억 원에 팔 경우 올해는 2억4천만원정도를 내지만 내년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