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1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0월초 이전에 기소 여부 결정_전문적으로 포커를 시작하는 방법_krvip

검찰, 4.11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0월초 이전에 기소 여부 결정_포커책 술 마시면 결혼하지 마라_krvip

⊙류근찬 앵커 :

4.11 총선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발걸음이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위반내용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초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현 기자 :

지난 15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음달 말이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 검찰청 등 전국의 각급 검찰청과 지청은 현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네받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실사 내용에 대해 정밀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당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자료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려 다음달 말이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에서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56명의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시켜 다음달 중순까지 끝낼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형 (대검 공안2과장) :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9월중순경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진현 기자 :

특히 다음달 10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 이들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다음주부터는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