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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7년 7월 이후 소멸시효 완성 채권 37조 원어치 소각”_빙 광고 계정_krvip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최근 2년간 약 37조 원어치 소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관련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총 365만 2천511건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37조 1천354억 원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국민행복기금이 이 기간 총 90만 5천580건, 7조 1천384억 원어치를 소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소각 규모는 66만 7천66건, 20조 1천412억 원이었습니다.

이들 금융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산관리공사(25만 3천750건, 8조 3천478억 원)의 소각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총 207만 9천865건, 9조 8천558억 원어치가 소각됐습니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총 114만 142건, 2조 8천35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소각이 이뤄졌습니다. 그다음으로 대부업은 2조 7천999억 원(26만 7천238건)어치가 소각됐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상법상 금융 채권의 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가 연장돼 연체 발생 후 15∼25년이 지난 후에야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 시효가 다 됐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더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빚이 되살아납니다. 연체 기록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