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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징계 처분도 기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실시한 최근 5년간 보호소년 교정제도와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년원 수용자의 40%가 소년원에 다시 들어온 부적응·고위험군인데도 법무부는 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미한 사유로 보호소년을 독방에 수감하는 분리수용 처분을 하는 등 징계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고, 징계의결기구에 외부인의 참여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자 소년원과 달리 여자 소년원은 중학교 과정만 운영해 고교 과정에 대한 학업 연계가 불가능하고, 소년원의 질병관리가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산하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센터는 폭력 등을 이유로 일부 청소년의 이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원 부적응·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과 여자 고교과정을 도입하고, 여성부 장관에게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의 입교 배제 기준을 폐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