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편성시 저소득층 지원 차질 불가피”_시간을 절약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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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각종 복지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정의무지출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생기고, 신규사업이나 재량지출사업은 아예 중단된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준예산 편성시 일부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법정의무지출 사업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이 있다. 6년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극빈층 6만1천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예정이지만, 준예산이 편성되면 이들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5천명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1천명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5천명 확대,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자 3만5천명 확대,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동 양육지원 등도 제동이 걸린다. 더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운영지원, 노후 긴급자금대부와 같은 신규사업 예산 집행은 아예 불가능하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의료분쟁조정원 설립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자산취득비 102억원도 집행되지 않는다.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또 60∼75세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으로 의료비, 배우자상제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기금자금대부사업' 집행도 어려워진다. 이 밖에 장애인 일자리 1만800개 지원 예산 300억원, 노인일자리 22만개 지원예산 1천824억원, 독거노인 등 노인돌봄 서비스 예산 969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 1천89억원, 국가예방접종 예산 731억원의 집행도 중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빚어지면 다양한 보건복지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확대나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작업 예산 집행 차질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인 만큼,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