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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고, 타이어 공기압을 알려주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 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4.5톤 이하 차량은 자동차 안정성 제어 장치, ESC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ESC는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해 균형을 유지해 주는 장칩니다. 또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차량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타어어 공기압 경고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개정안은 전조등 뿐만 아니라 안개등과 후퇴등 등 차량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내구성도 뛰어난 발광다이오드, LED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