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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토지 강제수용 신청이 접수된 공익사업 1천30건 중 8건에 대해 부적정·주민협의 의견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익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준사법권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중토위의 의견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권자는 사업 인허가 때 이를 참고해야 한다. 8건은 모두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자다.

중토위는 유원지 내에 일반 음식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 업자의 수익 창출이 주목적으로 공익성이 전혀 없다"며 '부적정' 의견을 내놨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미흡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보다는 주민과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 중 2건은 회원제 골프장의 진·출입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 사업이었고 1건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회원제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이었다. 중토위는 고액의 입회비를 내는 회원 외에 이용이 제한되는 회원제 시설의 경우 공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중토위의 의견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 중토위 의견 청취를 접수한 공익사업 1천30건은 도로사업이 56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송전시설이 96건(9%), 주택건설이 63건(6%), 공원·녹지가 59건(6%)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