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검색어 만들어줄게”…‘포털 검색어’ 조작한 일당 기소_고린도인이 승리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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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인터넷 연관 검색어 조작업자 41살 A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46살 B 씨, 검색어 조작업자 29살 C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자들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중간에서 돈을 챙긴 혐의로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러 명령어를 반복 작업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특정 업체 상호 등 키워드 8천여 개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로 나오게 하고 7억여 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크로 등을 이용해 천여 개의 연관검색어를 부당하게 노출하고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입력한 검색어가 정상적인 검색으로 보이게 하려고 비행기 모드와 휴대전화 테더링 등을 통해 IP주소를 계속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동부지검은 또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27살 D 씨와 27살 E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 직원 등으로 속여 파워링크에 등록해 준다며 700여 명으로부터 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워링크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네이버 페이지 상단 등에 노출되는 링크입니다.

D 씨 등은 온라인 광고 시스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광고주들에게 "파워링크광고란에 고정 노출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돈의 5%가량만 사용해 네이버에 파워링크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파워링크가 클릭 수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점에 착안해 검색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을 등록해 인터넷 주소 클릭 수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동부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