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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어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과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왔던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심사가 꼼꼼해지고 업무처리 기간이 신속해지는 등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