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역차별?…“3년 초과징수 200억 원”_인쇄할 분수 빙고 카드_krvip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역차별?…“3년 초과징수 200억 원”_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도박장_krvip

[앵커]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모두 한 푼이라도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일 겁니다.

하지만, 가정용 태양광 발전은 사업용과 달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더 징수된 요금이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세워진 이 공공임대주택은 건물 외벽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천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겠다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한 겁니다.

전기를 만들어 쓰니까 전기요금 자체는 줄었지만, 세부 내역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주택단지 전체의 6월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실제 쓴 전력량에 대한 요금이 223만 원인데 부가가치세는 41만 원이 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요금의 10%가 부과되는데 그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징수된 겁니다.

[유미희/거주자 : "주민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전기요금은 해당 가정이 쓴 전력량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양을 빼고 매기지만 부가가치세는 처음에 쓴 전력량에 그대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가정용 발전기로 만든 전력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가정이나 이런 주택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면서 2015년부터 3년 동안 태양광 설치 가구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정에서 만든 전력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다 보니 초과 징수된 세금이 3년 동안 2백억 원에 육박합니다.

[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원 :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전기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에 포함하거나 특례조항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