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푸에블로 승무원에 6천5백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_팔로워 수로 인스타그램으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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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1968년 북한에 나포됐던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천5백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푸에블로호 승무원이었던 윌리엄 토머스 매시 등 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북한에서 극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해 지난 39년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은 이들에게 6천5백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일절 응하지 않았으며 미국 법원은 북한 측이 재판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북한 영해인 원산 앞바다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다 북한군에 나포됐으며 당시 승무원 83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나머지 승무원들은 11개월 동안 억류돼 있다가 풀려났지만 푸에블로호는 현재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돼 있습니다.